"임플란트 시술 직후 식사할 수 있다"
2009-12-28 윤수영 기자
시술 후 즉시 식사가 가능한 특허받은 임플란트 시술법이 나왔다.
강남 굿모닝 치과의 박상규 원장은 28일 이 특허임플란트가 2006년 독일교수가 개발한 시술법의 단점을 개선·보완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이 방법으로 시술할 경우 수술 후 즉시 식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는 초기의 고정력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기까지는 외부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6개월의 치료기간 동안에 식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특허임플란트’ 시술은 임플란트 뿌리 구조물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힘을 별도의 보조지지대(Satellite butment)로 분산시켜 저작시 받게되는 저작력으로부터 뿌리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도록 했다. 시술 후 즉시 식사가 가능한 이유다.
박원장은 “이 기술력은 음식물을 씹을때 생기는 외부의 충격이 임플란트에 전달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며 “환자의 편안한 식사를 돕고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