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개선 시급
민간단체 인증 광고 불허에도 과대광고
2010-02-10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모제과 등이 치과의사협회나 학회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각종 협회나 학회의 인증내용은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건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보건당국이 협회 등의 인증 내용을 제품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대광고가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증·보증을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학회 등이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제품 원료에 대한 인증일 뿐 효과나 효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대형 식음료업체들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증문구가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