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설립기준 시급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에서 병원급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간판만 치과병원이라고 해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의료전달체계 2차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치과병원급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치과병원은 18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치과병원’으로 인정할 만한 기준인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수련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50~60개에 불과하다.
의료전달체계는 1차 동네 의원급에서 2차 병원급으로 후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치과분야의 경우는 간판만 치과병원이라고 하면 된다. 즉 병원 설립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치과병원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다. 의료법상 치과병원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병원급 이상 타 직종 간 협진체계가 허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9일자로 발효되면서 치과·한의과·의과의 협진이 가능해지면서 치과병원은 의사나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진은 병원급만 해당되고 치과의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직종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치과병원의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이 빠져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30병상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시행규칙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몇가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만 갖춘다면 치과병원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법 상으로는 치과의사 1인이 단독개원을 하더라도 이미 밝힌 5개 시설만 갖추면 치과병원이 될 수 있다.
치과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 기관이 될 수 있으며 ‘협진 허용’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도 의료법 상 치과병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치과병원을 표방하는 기관이 3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협진체계 허용’을 계기로 병원급 치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과병원 기준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