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영리병원 도입 즉시 중단해야”

2010-02-18     이동근 기자

[덴탈투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래는 치협 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