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 토록

표시제한 풀리는 2014년부터 적용

2010-03-02     치학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통과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진료할 경우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8개 법안 심의를 완료했다.

심의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에 따르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환자는 제외)

앞으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히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한이 풀리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