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법안 추진

의료인 폭행 진료방해 금지

2010-03-12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월24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전 의원이 준비 중인 △중복 처벌 △의료인 폭행 △의료기관 보고․검사 조항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3개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중복처분과 관련한 개정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3개월)을 삭제’하는 내용과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제재외 해당 의료인 자격 정지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폭행 관련 개정안은 현 법안에 '누구든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의료기관 보고·검사와 관련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