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30곳 지난달 25일 세무조사 착수
일부 치과재료 업체 매출액 누락 신고 혐의
2010-03-15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난 제약업체와 유통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의약품 도매업자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제약사 앞으로 어음을 발행, 결제하고 추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이나 일반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병·의원에 이를 발행하는 등의 편법으로 탈세를 했다. 국세청은 조사 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 처벌범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대상 업체는 세계금산서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난 곳이다. 국세청이 의약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조사에 들어간 곳은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이다. 대상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제약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료보조기구를 생산·유통하는 업체들은 매출액 누락 신고 협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