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쌍벌죄 법제화 본격 착수

전 장관, "전담 검사제 신설 발본색원"

2010-03-15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쌍벌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 및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금품 향응 편익 등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토록 규정함으로써 ‘쌍벌죄’를 명문화했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이에 비해 최영희 의원 법안은 매우 강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쌍벌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쌍벌죄 도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정부는 리베이트를 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