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경과조치 시행 연기 건의문 채택
서치·구회, “회원들 혼란 가중되고 있다”
2010-03-15 치학신문
건의문에서 “AGD는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추진하면서 수련기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로 양질의 개원의를 양성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성급한 경과조치 시행으로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200시간에 달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미납회비까지 완납해야 하는 등 회원통제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한편 2월 내내 줄기차게 펼쳐졌던 서울지역 구회 총회가 마무리 됐다.
23일은 성동구회에서 정관서 회장(정치과 서울치대 1985년졸)이 25일에는 금천구회에서 서영석 회장(금천보스턴치과 전북치대 1987년졸)이 같은 날 은평구회에서는 전용찬 회장(수색연세치과 연세치대 1990년졸)이 선출됐다.
25개구 치과의사회 정기총회는 26일 중랑구회의 정현구 회장(정현구치과 조선치대 1989년졸)이 선임됨으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은평구회는 치협회장의 상근제 폐지를 총회 상정안건으로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