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리베이트 쌍벌죄
요즈음 리베이트 문제로 온통 시끄럽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동시에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지난 17일 확정 발표했고 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 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골고루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의 10월 시행도 발표하였다.
국세청도 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의약품과 치과재료 및 의료기기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미 지난달 25일 오전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도매업체 일부를 기습 조사해 거래장부 일체를 압수, 관련업계를 긴장 시키고 있다.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찾기 위한 세무조사라고 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는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있다. 리베이트에 있어서도 가벼운 마음의 식사나 술, 그리고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도둑질이나 강도질에 가까운 큰 액수의 현금, 고급 호화여행, 시찰이라는 명목의 단체여행 따위의 질 나쁜 버릇도 있다. 지금 문제는 후자일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죄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가혹하기는 하지만 시행해야 하는 일면도 있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의·약사 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 직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가 한다. 그들의 그러한 한심한 삶을 바꾸려면 나쁜 버릇을 바꾸어야 하는데, 강제로 버릇을 고치려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