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기관 지정 사이버교육 대체
출장검진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해야
2010-03-15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구강검진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3월21일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검진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각 지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사이버교육으로 검진기관 지정교육 대체가 가능하다고 건보공단 손문락 차장이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제정에 따라 구강검진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별도의 교육이수 없이 치과의료기관은 자동으로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출장구강검진시에는 1일 100명이내 검진을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100명을 초과하려면 치과의사 1인이 반드시 추가돼야한다.
출장검진시에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과 동행해야하며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검진일 3일전까지 출장 검진을 나가는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