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AGD 경과조치 시행 소위원회 구성

2010-03-19     이동근 기자

[덴탈투데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AGD(치과인정의제도) 경과조치를 원활하게 살피기 위해 AGD 수련위원회 안에 AGD 경과조치 시행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6일, 제 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윤아 수련위원장이 맡게 되며, 조성욱 법제이사와 연세치대 김기덕 교수가 간사를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치협 유석천 총무이사, 김선 군무이사, 이상복 홍보이사, 카톨릭대 성모병원 윤현중 교수, 고대구로병원 이의석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치협은 오는 25일 오후 7시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지부장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