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건보급여 신설
2010-03-29 이동근 기자
[덴탈투데이] 다음달부터 구강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통해 구강병리과의 세포병리검사 항목에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에 392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된다. 조직절편제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55.90점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