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신청 1만명 돌파, 치의 2명 중 1명 신청
30일까지 1만500명 신청 … 서치 반대 ‘난관’ 예고?
[덴탈투데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지원자 접수가 오늘 마감을 앞둔 어제까지 개원 치과의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1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까지 협회에 접수된 AGD신청자는 1만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 치과의사수가 1만9000여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2명중 1명 이상이 AGD 수련을 지원한 것이다.
치협 관계자는 “접수처인 치협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감일인 오늘은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AGD제도는 인턴제와 별도로 운영되는 서브인턴제 형태의 교육제도로 전문과목을 지니지 못한 전반적인 영역수준의 양질의 개원의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치과대학 임상교육의 교육과정 제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를 취득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협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석된다.
◆ 서치 등 AGD시행 중지 촉구 의견도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서치)에서는 20일 열린 총회에서 ‘AGD 전면시행 중지 촉구의 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순조로운 제도시행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일단 중지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전면 시행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협 대전지부에서도 AGD제도 경과조치 폐지’, ‘AGD제도 명칭개선 촉구’ 등의 안건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에 따르면 대전지부에서는 “AGD는 전문의가 아니다.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면 어떤 회원들이 이렇게 지원하겠는가. 회원 임상교육 등도 사설 세미나도 많고 대학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정 보수교육도 받고 있다. 많은 제도를 두고 치협에서 ‘옥상옥’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