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적 소멸시효 지난 진료내역 환수예정

1995년자료까지 시군구에 요청

2010-04-16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진료내역까지 환수하겠다는 예정 통보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31조(소멸시효) 및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준해 진료일의 최대 10년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및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법적 소멸시효가 경과한 1995년부터의 의료급여 진료내역까지 의료보장기관에 전산처리를 요청, 의료기관에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치과도 환수 예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소멸시효가 지난 소명자료 제출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급여 환수내역을 통보해왔으나 전산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의료보장기관에 1995년부터의 자료를 산출해 전산처리를 요청했다. 법적시효 이후의 사안은 의료보장기관이 요양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적용처리하면 되는데 일부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요양기관에 발송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