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제도 시행, 대의원총회 심판대로
서울·대전 지부 등 폐지 건의 … 부산·광주·울산 지부 보완 요구
[덴탈투데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가 제59차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판대에 오른다.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내일(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AGD 관련 안전들이 ‘무더기’ 상정됐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인데다 최고 시행중지까지 요구하는 내용까지 있어 이날 대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AGD제도의 시행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치과의사회(서치)는 전면 시행 중지를 촉구하는 건을 상정했다.
서치는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통과됐으므로 회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며 “전 집행부에서 총회 의결을 받은 내용과 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자에게 AG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며
또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회비 이외의 교육비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중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도 AGD 폐지를 건의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는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며, 후일 국민을 상대로 진료의 우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홍보를 할 경우, 후일 생길 전문의 단체와의 갈등은 명확하며, 법적인 권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허울뿐인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가정의학과처럼 AGD제도를 전문의의 한 축으로 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통합임상 전문의의 진료 범위는 어떻게 되나”라고 지적한 뒤 “이미 AGD는 전문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지나친 부담만을 주는 ‘옥상옥’의 제도”, “개업 연차에 따라 이해가 제각각인 회원들 사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며 폐지안 상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는 또 AGD수료자의 국문명칭(통합치과전문임상의)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제외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부산·광주·울산치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을, 치협 충청남도지부는 AGD 위원회의 상설화를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아래는 AGD 관련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