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시행중지안 부결, 치협 한숨 돌려

2010-04-26     이동근 기자
[덴탈투데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가 대의원총회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는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집행부가 위기를 벗어났다.

24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AGD제도의 전면 중지 및 폐기안이 올라왔으나 결국 현행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됐으며, 지난 집행부에서 조선일보와 중아일보,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반시국선언’에 대한 논란도 압도적인 표차로 문제 없이 통과됐다.

우선 AGD 제도 시행에 대한 안건은 ‘일단 시행을 중지하고 개선해야 한다’(서울·대전지부)는 안건과 ‘계속 진행하되 보완해야 한다’(광주·울산·부산지부)는 등의 안건이 올라와 병합심의가 이뤄졌으나 144명 대의원 중 85명의 찬성으로 후자가 최종 심의에 올라갔다.

총회 중 서울지부 대의원은 투표에 앞서 “인턴제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AGD제도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공청회 의견은 증례발표 및 지도의사의 평가가 필요하다. 정규수련과정자가 이해하는 제도라야한다. 세력화 학생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9년11월 공청회와 감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반대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 대의원은 “AGD제도 경과규정 시기 놓치면 실패하기 쉽다. 총회에서 힘실어 주자.”고 집행부를 옹호했으며, 전북 대의원 역시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대의명분이 뚜렷하다면 협회의 진행을 대의원이 도와줘야 한다. 논란 마침표를 찍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면 성공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마지막 투표에서도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도 127명 중 71명(56%)의 대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 결국 현행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행 협회장 상근제도에 대한 안건도 올라왔으나 “상근회장이면 세금 문제 등에서 자유롭게 소신갖고 임할 수 있다. 정책단체를 이끌어나가려면 상근회장이 바람직하다(경기지부)”는 등의 의견이 지지를 얻어 부결됐으며, 현직 임원의 차기 회장 출마시 30일 전에 사임하는 안도 부결됐다.

또, 정치적 내용이 담긴 반시국선언에 대해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광고비 전액 환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울산지부의 안건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돼 현 집행부의 부담되는 내용의 안건들이 모두 부결처리됐다.

이 밖에 공중보건치과의사 회원 관리를 치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안(치협)은 통과됐으며, 별도 회비 지원 없이 운영하기로 했던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올리자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3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전문의 전면개방안이 경남지부의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와 의안으로 성립되는 것 까지는 성공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나머지 안건들은 대부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