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한 이사회 통해 제한 가능

정관개정안 통과, 회장 상근제도 지속

2010-04-29     치학신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앞으로 치협 회비 미납 및 미등록회원에 대한 권리제한이 가능해졌다.

올 치협 총회에서 집행부는 3개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가 현직 임원의 차기 회장 출마시 30일전에 사임해야한다는 규정은 지부장회의에서 조율하면서 철회해 2건을 심의했다.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살펴보면 치협 정관 ‘제68조 징계’ 조항에 치협 미등록 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조항은 찬반 토론절차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대의원 123명 중 96.8%인 119명이 찬성(반대 4명)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한편 현행 ‘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었다. 치협 집행부는 △비상근제도로도 충분히 신속한 의견 취합과 의사결정 가능 △인건비 절감 △다양한 능력 있는 인재의 회장 출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의 논리를 개정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준배 대의원(부산)은 지난해 총회에서 보고된 감사 내용에 “협회장의 연봉보다 업무추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감소라는 장점이 있고 업무추진력도 기대할 수 있는 회장상근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대의원(경기)도 “협회장이 개원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등 여러 측면에서 대외적 영향력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면서 “이제 시행 첫번째인데 폐지하면 안된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상근회장제 폐지는 재적대의원의 34.2%만이 찬성(반대 65.2%)해 부결처리되면서 차기 회장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의 입장표명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