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협에 “AGD ‘전문’ 명칭 변경” 명령
2010-05-12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명칭 변경 명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12일, 덴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전문’이라는 명칭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 변경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임상의’라는 명칭이 현재 운영중인 ‘전문의’ 명칭과 유사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제55조)에 따르면, 전문의라는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이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뜻한다. 반면, AGD는 치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의 제도와 거리가 멀다.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으며, 협회 내부에서도 수정에 대한 건의가 올라온 바 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치협대의원총회에서 ‘전문’ 명칭 사용을 제외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대전치과의사회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조차도 ‘전문’이란 명칭이 포함된 AGD가 ‘전문의’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를 일으키므로, 정확한 구분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문’이란 용어를 AGD의 국문 명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구강생활정책과 관계자도 “치과의사들로부터 AGD 명칭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