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별도관리 후 15억원 탈루 치과의사 적발

2010-05-19     이동근 기자

전산차트에서 현금 수입을 대량으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 현금 수입 15억원을 탈루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탈세혐의가 있는 의료업자 및 전문직 등 116명을 조사한 결과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 조사 결과(2009년 9월 40.9%)보다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 의료인(치과 성형외과 등)은 26명으로 이들은 총 689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495억원만 신고하고 19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총 소득 탈루율은 28.2%로 현금수입업종(32.0%)이나 전문직종(31.8%)보다 낮았다.

국세청은 탈루로 적발된 대상자 중 유명 임플란트·교정 전문 치과 원장 문 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 원장은 수입금액 노출이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킨 뒤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금액을 개업 이후 공동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업종별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 중이며, 5월 현재에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주요 조사대상 가운데 의료인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이다. -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