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용 폐기물처리 ‘인증제도’ 운영할 것”
2010-05-27 윤수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치과용 아말감 및 폐금 등의 폐기물처리를 자체적인 ‘인증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치의신보에 따르면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용 폐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치협차원의 ‘인증제도’ 운영을 논의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최근 환경부가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폐기물처리가 법으로 관리될 경우 처벌 조항 등 필연적으로 각종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시켜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협은 별도관리 없이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6개의 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를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