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약 리베이트 자정 결의문 채택

대공협, 명예 실추 시 자체 징계

2010-05-31     치학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5일 의료와 관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금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리베이트 자정 결의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영업직원의 출입을 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20일 시·도 공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성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상임이사회 결의문은 첫째,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는 의료를 행한 급부로 여타의 금품을 취득하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의 행동일 뿐,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는 직무에 관한 어떠한 금품도 취득하지 않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통하여 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릴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다.

둘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진료실에서 환자를 제외한 제약회사 직원이 출입하지 않기를 결의하고 촉구한다. 진료실은 진료를 위한 의사와 환자만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제약회사 직원 등을 만나거나 약품에 대한 소식 등을 전달 받지 않는다.

셋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금품수수에 관해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경고, 회원자격박탈 등의 징계를 할 것이며 금품수수에 관한 자체정화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현재의 법률과 제도로써 공중보건의사 금품수수 문제는 충분히 징계, 처벌 및 예방이 가능하다. 형법과 공무원법 그리고 병역법에 이르기 까지 의사면허정지, 공무원신분박탈 등의 고강도 징계 및 처벌 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최선의 의료를 행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상 5가지다. -덴탈투데이/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