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과 전공의 배정은 이렇게”

대한치과병원협회 전공의 배정안 마련 공청회

2010-06-11     윤수영 기자

10일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10개 전문 과목 학회들이 배정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에 참여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치병협) 전문의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2강의실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배정방안 마련을 위해 각 공식 학회별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 공청회를 열었다.

치병협은 지난 2009년 말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치과전공의 배정방안을 연구해 왔다. 전문의특별위원회는 대한치과병원협회 백형선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과학회별 대표 10인과 수련치과병원 대표 8인(종합병원 3, 치대병원3, 치과병원2), 외부기관 2인(치과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은 대한치과병원협회 허성주 수련교육이사의 TF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과학회별 배정방안이 발표됐다.

학회

학회의견공식(수정안 반영)

단서 및 기타의견

보철과

X=N-2

1) 치대병원 N≥5일 때 N/2(올림)
2) 치대병원, N<4일 경우 +0.5
3) 비치대병원 N=1일 경우 +0.3
4) 비치대병원 N=2일 경우 +0.5
5)
0.5는 격년배정/0.3은 3년 주기배정임

교정과

치대병원 : X=N-1

1) 최대 5명 / 2) N≦2일 경우 +1

비치대병원 : X=N*0.5

1) 최대 2명 / 2) X=0.5일 때 격년 배정

소아치과

X=N-1

1) 최대 4명
2) 치대병원 N≦2일 때 +1
3) 비치대병원 N≧3일 때 -1
4) N=1일 때 +0.5, 0.5 격년배정

치주과

X=N-1

1) 치대병원(치전원) 본원 : N≦3일 때 +1, 최대 4명
2) 비치대병원 : 최대 2명

보존과

X=N-1

1) 치대병원 N≦3일 때 +1
2) 치대병원 N≧5일 때 -1
3) 비치대병원 N≧4일 때 -1
4) 분원 = 비치대병원
5) 1개기관 최대 전공의수 6명

구강악안면외과

X=N-1

N-1안에서 수련치과병원 신청인원 수대로 배정

구강내과

N값을 근거로 한 정원배정 반대

구강악안면
방사선과

X=N/2(소숫점 반올림)

치대정원과 비치대병원 구분 배정 반대

구강병리과

1안) X=N

1) 단, 기관별 최대 년 2인까지 배정
2) 전체 6인까지 가능. 실제 2~3인 예정

2안) X=N/2

1) 매년 전공의 배정을 차년도와 묶어 관리
2) N=2인 경우 1인을 매년 배정하거나 2인을 배정하고, 차년도 안받을 수 있음
3) N=3인 경우 0~3인을 매년 배정받을 수 있으며 2년 합계 3인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전공의수는 매년 평균 4인(0~8인)을 배정

예방치과

X=N-1

5명 정원 지속 확보가 목적

대한치과보철학회 곽재영 교수는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적음에도 치과대학,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철학회는 전속지도전문의를 기본으로 전공의 수를 산정하는 방식(X=N-2)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교육 여건이 보장되면 되고, 전공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윤아 이사는 “현 정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배정방식을 고려한다”며 “치대병원은 X=N-1로, 비치대병원은 X=N*0.5로 정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박재홍 교수는 “전공의 정원의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해 기본 X=N-1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대한치주과학회 이재목 이사는 “노인인구 증가로 유병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전공의 수,전문의 수가 현재보다 계속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총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10%내외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본공식 X=N-1방식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의 유고나 장기 출장 등을 대비해 각 기관에 최소 2명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수련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지역인구와 의료균형, 교육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기준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조병훈 부회장은 “현재의 전공의 수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향후 약간의 증가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안을 제출할 것이지만 우선, 기본공식 X=N-1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류동목 전문의위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는 각 지역 응급치과의료체계의 충심축을 이루고 있으나 현재 전공의를 배정받지 못해 지역 치과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잇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공의보다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 적정수의 전공의 정원은 75명(10% 이내 증감 가능)로 매년 적정인원을 별도로 정하며, X=N-1이내에서 수련치과 병원의 신청인원 수대로 배정한다”고 말했다.

◆ 비인기학과 “정원 확보가 목표”

그외 전공의 지원자 확보가 쉽지 않은 과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고홍섭 부회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전문치과의료 수요보다는 학부 교육 및 실습 등과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근거한 정원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황의환 총무이사는 “X=N/2 안을 제시하고, 치대병원과 비치대병원으로 구분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홍성두 교수 “대부분의 기관이 지원자가 적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실제 2~3인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김동기 학회장은 “X=N-1방식을 따르되, 예방치과전문의의 정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5명 정도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병협 전문위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한번 더 열고 의견수렴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