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 의료법 개정, 6개 의료단체장 지지

2010-11-01     송연주 기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해당과목의 진료만 해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6개의 보건의료단체장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치의신보에 따르면 이수구 회장은 최근 치과전문의 관련 일부개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보건단체장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지를 약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범위료계 6개 단체의 입장’ 문건에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뜻하는 친필 서명과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기재돼있어 치협은 법안 국회통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은 11월 중순 국회 법안 심의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범 의료계의 뜻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고민해왔던 정부가 이번 의협과 병협의 지지로 인해 다소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수구 회장은 “OECD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 해당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 대세”라며 “한국 치과계도 글로벌 룰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고 이를 향후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