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현황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초록
<협회 정관>
제16조 1항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3조 1항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대의원의 수는 각 지부의 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201명으로 한다.
● 현재 치협 회장의 선출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함
● 대의원의 선출과 대의원총회가 회장선출 절차가 되고 있음.
● 대의원의 선출은 지부에 위임되어 있음*.
*<서울시 회칙>
20조 ④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출은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한 인원을 인원비례로 단수 처리하여 각 구회에 선출하되 각 구회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울산시 회칙>
제18조(대의원 선출 및 임무) 대의원은 본회 대의원과 협회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① 본회 대의원은 구 회에서 선출하되 가급적 각 구 회의 회장단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수는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회원 중 5명의 비율로 배정하며 초과인원 3명일 때 1명을 추가한다.
② 협회 대의원은 협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원을 본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의 구성>
지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군진 |
공직 |
합계
|
대의원수 |
43명 |
13명 |
10명 |
8명 |
7명 |
7명 |
5명 |
31명 |
6명 |
5명 |
7명 |
7명 |
7명 |
8명 |
10명 |
4명 |
4명 |
19명 |
201명 |
● 치협의 회원수 : 전체 치과의사수 26,217명 중 소재불명 7,852명 등 제외한 총 회원수 17,956명 (2012년 1월말 현재)
2. 현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2.1. 60차 대의원총회(2011) 논의사항
● 집행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여성 및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수 배정’안 상정
● 대전지부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안 상정
● 상정된 안건 모두 부결됨*
*여성 대의원 관련 안 : 제적 대의원 1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98명(기권 4명)
*공보의 비례대의원 4명 배정 안 :제적 대의원 1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124명 (기권 3명)
*직선제 관련 안 : 찬성 40명, 반대 141명 (기권 1명)
2.2.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 여성과 젊은 치과의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의원 구성이 이를 반영 못한다는 주장
● 소수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로 민의 왜곡과 선거과정의 잡음이 있다는 주장
● 대의원의 대의과정에 대한 비판
3. 의약단체의 선거제도
단체명 |
선거제도 |
선거인 수 |
변경사항 |
치 협 |
대의원제 |
201명 |
변경사항 없음 |
의 협 |
선거인단제 |
1,600~1,700명 (추정) |
대의원제(2001년) → 우편을 통한 직선제(2002년) → 선거인단제(2012년) |
한의협 |
대의원제 |
250여명(2011년 기준) |
변경사항 없음(회원 100명당 대의원 1명) |
약사회 |
회원 직선제 |
2만여명(추정) |
대의원제(2003년) → 회원 직선제(2004년) |
간 협 |
대의원제 |
280여명(추정) |
회원 600명당 대의원 1명 → 800:1로 변경(2013년) |
4. 개선방향
회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효율적인 선거제도
●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
● 선거인단제도 도입
● 직선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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