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국민연금 자동가입 될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만명 이상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2년 말 기준 가입률은 14.6%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시 ‘사용자(이하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조항 때문이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18세 미만인 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격이 없으나 18세 미만이면서 근로자인 경우는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어 ‘18세 미만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도 제도운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연금공단은 ‘18세 미만 근로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18세 미만자 즉, 적용제외자(비가입대상자)로 분류해 애초에 가입독려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