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체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14차 학술대회 초록

2014-06-17     이영규 교수

치과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시행하였다.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평가 제도가 의료기관 인증제로 변환됨에 따라, 치과분야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향상을 위하여 2010년 12월 치과분야 인증제 개발관련 복지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4년부터 치과병원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치과병원인증제 개발이 추진되었다. 인증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206개소(2013년 9월)이며 이중 병상이 있는 기관은 전체의 15%인 31개소이다.

인증제는 기관 단위로 시행되므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시행된다. 현 의료기관 인증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및 치과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발 준비를 위하여,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갖고, TFT, 기준개발 실무팀, 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 11월 3개 영역, 12개 장, 34개 범주, 50개 기준, 212개 조사항목의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하였다. 인증기준 초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5개 기관의 시범조사를 시행하였다.

최종 치과병원 인증개준 개발을 위해 TFT 및 기준개발실무팀을 보강하고 2013년 6월부터 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입원병상 유무에 따라 인증기준을 구분하여, 3개영역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 208개의 조사항목(공통 146개)을 정하였다. 수술중 환자안전 보장을 추가하고, 신체노출 보호,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 직원 숙지, 환자 진료결정에 참여하도록 정보제공,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등을 삭제 하였다.

2013년 9월 치과병원 4개소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3개 영역,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 203개 조사항목(공통 147개)으로 결정하였다. (손위생 시점 중 수술이나 시술 전후를 삭제하고, 치과병원내 진료의뢰 및 치과병원간 진료의뢰와 협의진료를 통합하고, 외래의무기록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는 삭제하였고, 주진단명 및 진단코드 기록, 표준화된 진병코드 사용을 삭제하고,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를 표준약어 및 기호로 변경하였다.)

2013년 10월 32개소 치과병원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및 TFT회의 결과를 토대로 인정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3개 영역, 12개 장, 33개 범주, 51개 기준, 202개 조사항목(공통 146개)을 확정하였다. (치과 의과간 협의진료 수행과 타 의료기관 협의진료 수행을 진료의뢰 수행으로 통합하였다.)

이 기준으로 2013년 치과병원 관계자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인증기분을 공표하였으며, 2014년부터 치과인증제도 시행을 홍보하여 올해부터 치과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치과병원인증의 조사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응급의료체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