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11월23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6일부터 각 협회를 통한 신고접수를 시작한다. 대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면허 효력이 정지,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금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하여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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