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학술대회 학회 부담률 30%로 상향조정

2014-12-15     송연주 기자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시 지출경비에 대한 학회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지원신청 시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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