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에 실손보험 업무 떠넘기면 안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비판

2015-03-10     이순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하고 민간보험사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우선 지급하고, 이후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환자 대신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심사를 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발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험 분쟁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의 실손의료보험 심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의 심평원 시스템 접근권 발생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민간보험의 보험료 손실은 진료비가 아닌 무분별한 방송 광고 등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하 지급하면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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