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평가’ 누구 말이 맞나?

2015-04-17     안명휘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쟁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전문심사기관(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탁’하는 형태로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측은 지난 3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에서는 입장을 바꾸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사실상 금융위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소 애매한 설명 자료를 내놨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민간실손보험의 운영은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공급자가 피보험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또 ▲피보험자가 해당 비용 지불 후 진료내역과 영수증 등을 첨부해 민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평원측은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보장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료비 증가 ▲소비자 권익 훼손 ▲자원이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심평원은 실손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서 평가하게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청구 항목과 진료비 모니터링 및 건강보험 급여와의 연계를 통한 진료비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진료비에 대한 객관적 심사와 의약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적정성 여부 평가로 과잉진료(over-use) 및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급자의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 유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심사평가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과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반영한 진료비심사로 의료계 및 피보험자 반발 ▲진료의 자율성 침해 및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 ▲충분히 진료 받을 권리 침해 ▲민간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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