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우려”
금융위원회가 최근 환자 동의 시 실손의료보험 자료제공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과 병협은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당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 고시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위해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모으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진료기록 유출, 환자들의 보상을 덜 줄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게다가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과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두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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