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보험 대행청구, 국민 기망”

2015-12-21     이우진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의료기관이 대행청구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5개 단체는 21일 논평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5개 단체는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고한다”며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이들의 뜻을 이뤄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가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임에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하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5개 단체는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며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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