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미포함”
2014년 복지부 유권해석 뒤집어 … 향후 간호사·간호조무사 대립 가능성도
2016-02-19 이우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6월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인력 중 2/3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당직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법제처가 이와는 상반되는 해석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80조의2를 비춰봤을 때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못하다.
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문제가 법제처의‘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으로 일단락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해석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간호계 내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