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개시

2018-07-31     이슬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뒤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8월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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