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모

2018-10-04     이슬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16일까지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시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배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02-6210-016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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