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1인시위 나선 김철수 회장

2018-10-22     박원진 기자

‘1인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한 치과의사 1인시위 1117일째인 22일 헌법재판소 앞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다시 나섰다. 지난 5월 협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2014년 9월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이 아직도 헌재에 계류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헌재 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주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는 헌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치과의사 1인시위자들이 3년 넘게 들어온 피켓 대신 ‘국민건강 지켜내고 영리병원 막아내는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의약 5단체는 의료정의를 위해 조속한 합헌 판결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새로 내보였다. 이 자리에는 김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함께했다.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시점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다”며 “1인1개소법은 일반 네트워크병원을 겨냥하는 법안이 아니라 불법네트워크, 사무장병원을 금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매주 월요일 1인시위에 협회 임원들이 직접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