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에 특사경권 부여’ 법안 발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2019-06-28     박정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 환수결정금액은 7092억8600만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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