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 연수실무 교육 출결관리’ 강화

부정 출석·무단 불출석 등 처리 지침 마련

2020-01-22     박원진 기자

치협이 치과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관련 지침을 마련해 출결관리 강화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교육 담당위원회에 전결권을 부여, 연수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한 뒤 즉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일부 교육생이 제기한 대리(부정) 출석, 교육신청 후 불출석 관련 민원에 대한 복지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치과계 내부에서도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자정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치협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0 총선 정책제안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부터 세대 및 계층별 구강건강증진, 안전한 치과진료 및 수준 향상, 첨단 바이오 분야 세계 일류화 등 4가지 테마, 10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으로 구성됐으며, 새 국회에서 다양한 치과의료·구강보건 정책이 반영되어 미래 치과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2월부터 시행되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을 통해 치과계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에 전력투구하겠다”면서 “3월10일 치러지는 31대 회장단 선거도 사무처 선거지원팀을 구성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거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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