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의료기관에 4000억 지원

복지부, 융자사업 추진 … 의료기관당 20억원 한도

2020-03-25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중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며,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으로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하다. 단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규모는 4000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원(매출액의 25% 이내)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걸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