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법원, 최유성 전 당선인 측 ‘직무집행정지,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2020-05-25     박원진 기자
지난

올해 2월 실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는 최유성(회장)-전성원(부회장) 후보가 당선인 지위를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회복했다.

최-전 당선인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 중 일부를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법원은 경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내린 ‘최유성 후보 측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3월24일 재선거과정에서 단독후보로 당선된 나승목(회장)-하상윤(부회장) 현 회장단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 같은 결정에 나승목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6일 시행된 경치회장 선거에서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불거진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선관위가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고, 최-전 후보 측의 후보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나-하 후보가 단독 출마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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