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2021-05-03     임도이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21년 상반기 중 구성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