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복지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서 발표 예방-치료 역량 강화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2022-06-13     박원진 기자
복지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 다양한 구강건강 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77회 구강보건의 날’인 지난 9일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17∼’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중심이었다면, 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기준으로 1차 기본계획의 19개 성과지표 중 3개는 달성, 7개는 개선, 9개는 목표 미달로 나타났다.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46.4→46.9%),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20.8→21.3%),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39.0→36.9%)은 목표를 달성했고, 장애·소득에 따른 아동 청소년(6∼18세) 치아홈 메우기와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격차는 커졌다.

치과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19),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8), 치과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21)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였다(’16년 32.0%→’19년 38.0%).

반면 예방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 예방진료 이용 저조 등으로 아동 50%와 성인 30%가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치과질환 유병률은 약 1.7배,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치료 역량 강화 위해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정부가 마련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 아래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6개 분야 17개 과제를 담았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보건체계 구축이다.

구강질환·전신질환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①만성질환사업에 구강관리 교육·홍보 ②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모형 개발 ③구강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 충치, 성인 치주질환 등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 ④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 파노라마 검사ㆍ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을 제고하고자 ⑤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 ⑥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00치과보철과 치과의원→00치과보철과 의원) ⑦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 ⑧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 검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 마련 ⑨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를 위해 ⑩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 도모,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⑪장애인의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 전신마취 후 치주치료 급여 인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⑫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연계한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⑬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단계적 설치로 장기요양 시설·재가 이용자 구강청결 서비스 제공 ⑭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을 지원하려 ⑮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추진 ⑯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⑰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22년 기초연구)한다. 아울러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 축소ㆍ구강 보건업무 확대ㆍ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등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도 점검할 방침이다.

제77회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제77회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을 줄여나가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치과계 단체가 부스를 차리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인 오는 15일까지 전국 시도 단위에서 다채로운 캠페인이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