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해외 진출 증가

최근 6년간 신고 프로젝트 125건 ... 중국이 44.8%로 가장 많아 진료과목은 피부·성형분야가 35.2%로 1위

2022-08-17     박원진 기자
2021년도

2016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의료 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총 1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건(8.0%), 2017년 14건(11.2%), 2018년 20건(16.0%), 2019년 22건(17.6%), 2020년 25건(20.0%), 2021년 34건(27.2%)이 신고됐다. 이는 연평균 27.7%씩 증가한 것이다. 

해외진출 통계는 신고 대상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사업 건에 대해 최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해외진출 사례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의료
진출형태별

2016년 이후 진행된 전체 12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해외진출 국가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6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17건(13.6%),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건7(5.6%), UAE 6건(4.8%), 일본 4건(3.2%), 태국·캄보디아 각 3건(2.4%), 그 외 21건 순이었다.

진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운영컨설팅이 4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35건(28.0%), 종사자 파견이 22건(17.6%), 수탁운영이 13건(10.4%),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의 형태가 4건(3.2%),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교육하는 행위가 3건(2.4%), 의료기술 이전의 형태가 1건(0.8%)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정형외과 5건(4.0%), 정보시스템·재활의학·산부인과 각 4건(3.2%), 기타 13건(10.4%)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57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원이 19건(15.2%), 치과의원 18건(14.4%), 상급종합병원 13건(10.4%),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 6건(4.8%), 100병상~300병상의 종합병원 4건(3.2%),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 2건(1.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125건을 투자형태별로 보면, 자본투자 없이 진출한 형태가 54건(43.2%)이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경우는 71건(56.8%)의 경우, 합작투자형태가 51건(40.8%), 단독투자형태가 20건(1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