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환영”

2022-12-09     이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진 것에 고무적”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