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실효성 의문
오늘부터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공중보건의사의 대학병원 파견으로 발생한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며,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공의 이탈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단축 근무로 인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들을 대거 대학병원에 파견한 상황에서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해줄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인력이 있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 근무의사의 대학병원 파견으로 의사가 단 1명도 남아있지 않은 보건소도 있다. 이런 보건소의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무늬만 비대면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돌려막기를 하면서 지역 의료에 구멍이 뚫리자,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가뜩이나 부실해진 진료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총 413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에 또다른 의료공백이 생기자 보건소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1차 파견자들의 근무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의료공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