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분증 없으면 보험적용 못 받아”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오는 20일부터 시행

2024-05-08     박원진 기자

이달 20일부터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며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치협에 따르면,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여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