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성적서 제출시 위생용품 수입검사 생략

2024-05-31     이시우 기자

앞으로는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7개였으나 여기에 위생용품을 추가, 총 8개로 늘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