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치과 수가 3.2%↑...의과는 3년째 결렬

평균 수가 인상률 1.96%...추가 소요재정 1조 2708억 원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타결

2024-06-03     박원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치과 인상률 3.2%로 타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의원급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의협은 최우선 협상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1.96%]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24

81.2

93.6

96.0

98.8

99.3

158.7

93.5

’25

82.5

95.4

99.1

102.4

102.1

174.6

96.0

공단제시 인상률(%)

(1.6)

(1.9)

3.2

3.6

2.8

10.0

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이는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의료공급자단체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공단의 일방적 협상 방식이어서 거부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올해로 3년째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철회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유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을 선언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다.

최 이사는 “공단은 차등 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센티브라고 표현했지만 얼마를 어디에 적용한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다”며, “어디에 나눠줄지는 수가 협상이 끝나고 다시 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말장난”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도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플러스 0.2%p를 더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한 병원 유형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로 막을 내렸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1.6%)이 경영난과 의정갈등 속 병원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며 “회원 병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료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하고, 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단 재정운영위는 건정심이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재정운영위는 또 건정심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 (2021~2025년, 단위: 원, %]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유형별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2025

조정률(평균 1.96)

(1.6)

(1.9)

3.2

3.6

2.8

2.7

10.0

환산지수

82.5

95.4

99.1

102.4

102.1

96.0

174.6

협상결과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4

조정률(평균 1.98)

1.9

(1.6)

3.2

3.6

(1.7)

2.7

4.5

환산지수

81.2

93.6

96.0

98.8

99.3

93.5

158.7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체결

결렬

체결

체결

2023

조정률(평균 1.98)

1.6

(2.1)

2.5

(3.0)

3.6

2.8

4.0

환산지수

79.7

92.1

93.0

95.4

97.6

91.0

151.9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2022

조정률(평균 2.09)

1.4

3.0

2.2

3.1

3.6

2.8

4.1

환산지수

78.4

90.2

90.7

92.6

94.2

88.5

146.1

협상결과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1

조정률(평균 1.99)

1.6

2.4

1.5

2.9

3.3

2.8

3.8

환산지수

77.3

87.6

88.7

89.8

90.9

86.1

140.3

협상결과

결렬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