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정도관리 인정심사’ 강화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기관 및 학술대회 체계적 기준 마련 ... 내실화 지속 추진”

2024-06-10     박원진 기자

의협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정도관리 인정심사’를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빈도와 후원 규모의 증가 등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 기관 및 학술대회의 범위 선정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 요구가 지속되어,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2024년 1월 24일)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 및 인정심사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을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정 개정 이후 승인 기관은 효력 기간(3년) 내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언 대한의사협회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의협 학술이사·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는 단체의 교육 내실화와 정도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각각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인정심사(유효기간 3년)를 거쳐 승인된 기관만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에 따른 윤리적 규칙·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절차 신·구 비교표]

구분

현행

2024년 7월 1일 이후

학술기부

대상 단체

신청

인정·심사위원회

승인

(1단계)

학술기부

대상 단체

신청

인정·심사

위원회

승인

(3)

(2단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인정·심사

위원회

승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공정경쟁규약 등에 의거하여 2011년 3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단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